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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규모 기업집단의 창업주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상호상표와 동일하고, 창업주의 성명이 포함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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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807회   작성일Date 21-12-06 17:37

    본문

    대규모 기업집단의 창업주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상호상표와 동일하고, 창업주의 성명이 포함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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