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대규모 기업집단의 창업주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상호상표와 동일하고, 창업주의 성명이 포함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807회 작성일Date 21-12-06 17:37
조회Hit 3,807회 작성일Date 21-12-06 17:37
본문
대규모 기업집단의 창업주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상호상표와 동일하고, 창업주의 성명이 포함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