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850회   작성일Date 18-10-04 00:00

    본문

    확인대상발명은 1항 및 5항 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1882)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