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 등이 없다고 보아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10회 작성일Date 17-02-27 00:00
조회Hit 6,510회 작성일Date 17-02-27 00:00
본문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 등이 없다고 보아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