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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를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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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84회   작성일Date 15-08-24 00:00

    본문

    사    건 :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8380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를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상표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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