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와 구 상표법 제3조 본문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2,967회 작성일Date 22-05-16 11:57
조회Hit 2,967회 작성일Date 22-05-16 11:57
본문
피고는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원고와 소외 D, E를 상대로 “D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고용 등 계약관계를 통하여 피고 명의로 사용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도 그와 동일ㆍ유사한 등록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