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학용도발명으로 약리기전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음에도 출원발명 명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587회 작성일Date 20-06-08 11:39
조회Hit 4,587회 작성일Date 20-06-08 11:39
본문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학용도발명으로 약리기전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음에도 출원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출원발명의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42조 제3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