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학용도발명으로 약리기전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음에도 출원발명 명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785회   작성일Date 20-06-08 11:39

    본문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의학용도발명으로 약리기전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음에도 출원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출원발명의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42조 제3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5157)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