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출원상표(YEBANGWON)는 지정상품인 한의원업 등과 관련하여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818회   작성일Date 20-06-08 11:38

    본문

    출원상표(YEBANGWON)는 지정상품인 한의원업 등과 관련하여 품질, 용도,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6808)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