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110조 6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138회   작성일Date 19-11-26 00:00

    본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110조 6항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한 사례(특허법원 2018나2414)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