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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고야드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출원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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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121회   작성일Date 19-10-17 00:00

    본문

    고야드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출원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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