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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창립총회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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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634회   작성일Date 09-06-04 00:00

    본문


    과학기술법학에의 초대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서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녹색기술(GT)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이 사회의 존립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역기능과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올바르게 규율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적 고찰을 헌법, 형법, 민·상법, 행정법 등의 전통적인 개별 법학 분야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시대의 요청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분야의 법적·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 과학기술법학을 정립하고 이를 교육하는 토대를 공식적인 조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함께 뜻을 모아 한국과학기술법학회를 창립합니다.

     2009. 6. 12. 

    발기인 대표

    김경식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김문환 (전 국민대총장, 전기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서울대 교수, 생명과학법전공)
    손경한 (성균관대 교수, (사)기술과 법연구소 소장)
    오병철 (연세대 교수, 공학박사과정수료)
    정상조 (서울대 교수,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장)
    정 윤 (전 과학기술부 차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최성준 (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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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일정

    일시: 2009. 6. 12.(금) 18:30~20:30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2001-7652) 

    기념강연: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역할”  정상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술과 법센터 소장)

    발기인명단 

    구대환, 김문환, 김병일, 류화신, 박은정, 박진아, 배대헌, 성정엽, 손경한, 오병철, 윤종민, 이대희, 이인호, 이장재, 임규철, 임기철, 전경운, 정 윤, 정상기, 정상조, 정연덕, 정진근, 정진명, 정찬모, 최승재, 함철훈,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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