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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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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79회   작성일Date 1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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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재판장 : 황한식 부장판사)

    ● 요지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인 점, 저작권법 제52조를 비롯하여 별지2 기재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데,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커피전문 판매점에서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A사로부터 구매하여 매장에서 공연한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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