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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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55회 작성일Date 10-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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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9518 판결 [거절결정(특)]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시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출원일 다음날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특허청 심사관이 그 취지를 인식하였던 경우,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시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출원일 다음날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특허청 심사관이 그 취지를 인식하였던 경우,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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