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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상표법 제7조 제10호에 따른 상표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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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83회   작성일Date 10-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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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상표법 제7조 제10호에 따른 상표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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