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법 제7조 제10호에 따른 상표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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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6,987회 작성일Date 10-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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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상표법 제7조 제10호에 따른 상표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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