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그 범위 & 진보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78회 작성일Date 10-05-07 00:00
조회Hit 7,078회 작성일Date 10-05-07 00:00
본문
[최신판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그 범위 & 진보성
대법원 2010.1.28.선고2007후1022판결
첨부파일
- 이전글[최신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10.05.07
- 다음글[최신판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관련 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