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및 ‘ ’(대상 물품 : 헤어클립)이 비교대상디자인 ‘ ’ 및 ‘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692회 작성일Date 11-09-02 00:00 본문 첨부파일 2010허9316.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서방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발명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상에는 ‘controlled realease’라고 기재되어 있고, 출원번역 11.09.02 다음글[최신판례] 확인대상표장 ‘ ’(사용상품 : 의류)이 이 사건 등록상표 ‘ ’(지정상품 : 의류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