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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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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304회   작성일Date 1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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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사업자) 2. 제약회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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