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165회 작성일Date 10-05-07 00:00
조회Hit 7,165회 작성일Date 10-05-07 00:00
본문
[최신판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관련
대법원2010.1.28.선고2009후3268판결
첨부파일
- 이전글[최신판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그 범위 & 진보성 10.05.07
- 다음글[최신판례] 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_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