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법 제57조의3에서 정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88회 작성일Date 12-05-01 00:00 본문 첨부파일 12f0415pa-특허.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도면에 의하여 보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2.05.08 다음글[최신판례] 甲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EMICRO\"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 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