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이 사건 등록상표 ‘A LAND(지정상품 : 의류)가 선등록상표 1 ‘E LAND’(지정상품 : 의류), 선등록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03회 작성일Date 12-02-28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8426.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의 기존상표 1 ‘KOPELEN 코 필 렌’(지정상품 : 알콜, 접착제, 인공감미료 등), 기존상표 2 ‘KOPELEN 코 프 렌’(지정상품 12.02.28 다음글[보도자료] 2009후2234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