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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식별력이 미약한 원고의 상품표지,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 (나)목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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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270회   작성일Date 21-12-06 17:35

    본문

    식별력이 미약한 원고의 상품표지,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 (나)목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같은 조항 (카)목의 성과 등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나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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