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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등록상표 등의 ‘2차원 바코드 도형’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표장사용행위는 등록상표권의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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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387회   작성일Date 21-10-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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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등의 ‘2차원 바코드 도형’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표장사용행위는 등록상표권의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 (나)목,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나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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