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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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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549회   작성일Date 18-10-16 00:00

    본문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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