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공지된 부분이나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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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684회 작성일Date 1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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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된 부분이나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허8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