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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출원발명은 특정 방법으로 제조한 알레글리타자르에 대한 것이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물건 자체로서 진보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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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5,890회   작성일Date 1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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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발명은 특정 방법으로 제조한 알레글리타자르에 대한 것이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물건 자체로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살펴야 하는데, 선행발명에 함량이 0.5~100㎎인 희석제 등이 혼합된 알레글리타자르가 개시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알레글리타자르의 용해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유동층조립 등을 통해 활성성분이 균일하게 형성된 제제를 만드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인 점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심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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