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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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347회 작성일Date 1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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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