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거울 같은 느낌을 나타내는 색상(이하 ‘미러 칼라’라 한다)을 구현하기 위한 코팅층을 증착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형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95회 작성일Date 11-07-12 00:00 본문 첨부파일 2010허7259.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정제피더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을 대비한 결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과는 그 목적도 공통되며,또 전제부 구성은 명세서 기재 종 11.07.12 다음글[최신판례]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참작할 때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