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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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672회 작성일Date 1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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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5. 5. 29. 선고 2014허3835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항 1의 ‘술포알킬 에테르 시클로덱스트린(SAE-CD)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활성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담체(擔體)로서의 조성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항 1은 그러한 담체로서 가져야 할 성질, 즉 충진밀도, 카르 지수, 입자의 크기, 응집체 입자의 형태(표면 거칠기) 등과 같은 분말의 유동성과 관련된 물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들에는 ‘SAE-CD’가 약물을 포접(包接)하고 있는 착물(錯物) 형태로 소수성(疏水性) 약물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가용화제로 작용하는 것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항 1과 그 기술사상이 다르다. 따라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