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서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68회 작성일Date 13-04-04 00:00 본문 첨부파일 2012허8812.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13.07.03 다음글[최신판례]의약의 용도발명에서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그 명세서에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의 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