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된 경우 등록을 받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50회 작성일Date 12-10-16 00:00 본문 첨부파일 2012허4872(판결).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자체의 의미는 명백하더라도 발명의 카테고리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발명의 내용 12.12.04 다음글[최신판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상행위에 부수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