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상행위에 부수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524회 작성일Date 12-10-16 00:00 본문 첨부파일 2012허2197.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된 경우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12.10.16 다음글[최신판례] 2002년 월드컵에서 사용되었던 도안(Be The 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의 사진들을 웹페이지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