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시장에서 차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774회 작성일Date 11-07-12 00:00 본문 첨부파일 2011허3445.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거울 같은 느낌을 나타내는 색상(이하 ‘미러 칼라’라 한다)을 구현하기 위한 코팅층을 증착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형성한 무증착 미러 칼라 코팅물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 11.07.12 다음글[최신판례]\"월드비전\"으로 구성된 출원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WORLD VISION 월드비전\"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신앙전도 및 종교교육 등으로 그 성질 1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