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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서 분리인식될 수 있는 문자부분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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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512회   작성일Date 15-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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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서 분리인식될 수 있는 문자부분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야 할 경우라도 문자부분을 그 형태나 크기,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도형부분의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아 표장의 동일·유사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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