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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따오기’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우/포/늪’이라는 표장을 병기한 실사용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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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59회   작성일Date 14-12-04 00:00

    본문

    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따오기’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우/포/늪’이라는 표장을 병기한 실사용상표 ‘우/포/늪 따오기쌀’을 우포늪으로 약 6.5㎞ 정도 떨어져 있는 농지에서 재배한 쌀에 사용한 것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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