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출원상표 체커모드무늬'가 그 지정상품인 ‘신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101회 작성일Date 14-07-01 00:00
조회Hit 7,101회 작성일Date 14-07-01 00:00
본문
\'출원상표 체커모드무늬\'가 그 지정상품인 ‘신발’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