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의 의미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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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8,318회 작성일Date 1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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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3허4213 거절결정(특) [확정]
가. 판시사항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의 의미 및 판단기준
나. 판결요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과 출원 시의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청구항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청구항의 기재를 무시하고 다른 부분만을 기초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바,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해서도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없는 경우, 발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대용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대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항 1의 각 문장들은 별도의 지시어나 접속어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나열되어 있어 위 문장들 간의 결합관계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 문장들 간의 결합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청구항 1에는 정류칼럼장치의 세부 구성요소로 보이는 ‘열수포집기 프레이트’, ‘라쉬히링 프레이트’, ‘열수포집기의 환류관’, ‘라쉬히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구성요소가 칼럼 내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결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항 1의 3번째 문장에는 “도 2는 도 1에 정류칼럼장치를 조립한 투시도이다.”라고 기재됨으로써 도면이 인용되고 있는데, 청구항 1이 도면을 인용하지 않으면 발명의 구성을 적절하게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 2에는 해수 담수화용 증류기 전체의 구성이 도시되어 있어 도 2에 도시된 구성 중 어느 범위까지를 청구항 1의 구성으로 볼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항 1의 5번째 문장에는 “열수포집기의 환류관의 직경과 높이 역시 해수 증발량에 따라 열수포집기의 열수의 포집량에 따라 환류관의 직경과 높이와 수량을 정하고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열수포집기의 환류관의 직경과 높이를 정할 때 ‘해수 증발량’과 ‘열수포집기의 열수의 포집량’ 모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1의 위 기재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항 1은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항 1】본 특허는 정류칼럼장치(Fractionating column device)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수 담수화용 증류기의 증발기와 냉각기 사이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증발기와 냉각기의 용량에 따라 증발기 후렌지와 냉각기입구 후렌지에 맞추어 칼럼의 직경과 높이를 산출 상하 후렌지를 제작한다. 도 2는 도 1에 정류칼럼장치를 조립한 투시도이다. 열수포집기 프레이트와 라쉬히링 프레이트의 외경은 칼럼의 내경보다 2mm정도 짧게 제조하여 칼럼내에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수포집기의 환류관의 직경과 높이 역시 해수 증발량에 따라 열수포집기의 열수의 포집량에 따라 환류관의 직경과 높이와 수량을 정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라쉬히링의 크기와 수량을 정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된 열수포집기 프레이트와 라쉬히링 프레이트를 칼럼내부에 조립할 때 (20-h-1), (20-h-2), (20-h-3), (20-h-4) 높이를 조절하여 고정시킨 후 라쉬히링을 충진 후 증발기의 후렌지, 정류칼럼장치의 후렌지, 냉각기의 후렌지를 조립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 담수화용 증류기의 정류칼럼장치 제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