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LG 브랜드를 도용해 영업을 한 대부업체에게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을 이유로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06회   작성일Date 13-11-27 00:00

    본문

    LG 브랜드를 도용해 영업을 한 대부업체에게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을 이유로 \'LG\'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LG의 브랜드 가치와 침해기간 등을 고려해 1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