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FOR PSP go”등 표시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079회 작성일Date 13-10-02 00:00 본문 첨부파일 2012노788.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LG 브랜드를 도용해 영업을 한 대부업체에게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을 이유로 'LG'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LG의 브랜드 가치 13.11.27 다음글[최신판례]원고가 건축한 특정 도형 모양의 펜션이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고, 피고 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