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흡인관주용 관(aspiration and irrigation tips)과 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36회   작성일Date 15-10-23 00:00

    본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흡인관주용 관(aspiration and irrigation tips)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담관용 내시경장치(Endoscopic equipment는 외관과 구조 및 용도가 유사할 뿐 아니라, 상품의 유사군코드가 동일하고, 의료기기 전문 업체에서 제조·판매되며, 주된 수요자가 의사나 종합병원 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양 지정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확정)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