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상표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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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48회 작성일Date 1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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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상표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돼야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