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상표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248회   작성일Date 15-08-04 00:00

    본문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상표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돼야고 본 판결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