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인‘시원’(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185회   작성일Date 15-08-04 00:00

    본문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인‘시원’(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 서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먼저 출원된 상표인‘시원스쿨’(상표권자 주식회사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과 비교하여, 1.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2. 양 표장도‘시원스쿨’이 요부(要部)인‘시원’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