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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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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532회   작성일Date 15-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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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금의 임의의 한 성분의 최저성분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 이상이 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개방형 청구항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합금의 전체 성분비가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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