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소시지제조용 창자, 애완동물용 의류, 개목걸이,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312회 작성일Date 14-10-24 00:00
조회Hit 7,312회 작성일Date 14-10-24 00:00
본문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소시지제조용 창자, 애완동물용 의류, 개목걸이,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먹이주머니, 고삐, 눈가리개, 말굴레, 말안장방석, 말안장용 패드, 머리마구, 브리둔(Bridoons), 안장틀, 재갈, 채찍’에 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