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업, 카페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496회 작성일Date 14-10-07 00:00
조회Hit 7,496회 작성일Date 14-10-07 00:00
본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식당경영업, 치킨전문식품소개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의 유사 여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