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PES가 물탱크, 액체가스용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14회 작성일Date 14-07-01 00:00
조회Hit 6,914회 작성일Date 14-07-01 00:00
본문
PES가 물탱크, 액체가스용기 등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관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