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⑴ 특허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른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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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471회 작성일Date 1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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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특허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른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⑵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어 권리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