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양립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갖는 구조의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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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Hit 7,007회 작성일Date 1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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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 6. 28. 선고 2013허1153 권리범위확인(특) [확정]
가. 판시사항
양립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갖는 구조의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판결요지
확인대상발명1)에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갖는 구조의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1개로 기재된 것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판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석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인 피고에게 불명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에 관한 석명을 하였음에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완하는 등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을 기초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1) 심결문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은 다음과 같다.
‘확인대상발명은 베이스몸체(10)의 전후단부에 결합되는 벨트(20) 및 베이스몸체(10)의 전후단부에 설치홈(31)을 가지며 고정되게 설치되는 한쌍의 안착판(30)과, 상기 설치홈(31)에 안착이 이루어지는 자석(40)과, 상기 자석(40)의 상부면에는 GUR 테이프(90)가 부착되고, GUR 테이프(90)의 상부면은 더스트커버(60)의 저면에 접하도록 하여 레일(50)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더스트커버(60)와, 상기 더스트커버(60)가 설치되어 있는 베이스몸체(10)에 고정되게 결합된 블록(70)의 전후부에 각각 설치되는 가림판(80)은 상측커버(81\')와 측면커버(82\')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안착판(30)의 외측 상부면에는 경사면(32)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확인대상 발명의 자석(40)의 자력은 자성체인 더스트커버(60)가 레일(50)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자석(40)의 상부면과 간격이 일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구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