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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심사전치보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 중 ‘인용항 부분’을 정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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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805회   작성일Date 1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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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전치보정에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 중 ‘인용항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제되는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의 ‘인용항 부분’도 함께 보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보정된 청구항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되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생하고, 당초의 청구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각호에 위반되게 되는 경우, 그 보정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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