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란
  • 관련소식
  • 소식란

    관련소식

    [최신판례]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별도의 불복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8,385회   작성일Date 14-04-24 00:00

    본문

    특허법원 2013. 8. 23. 선고 2012허6205 거절결정(특) [확정]

    가. 판시사항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별도의 불복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별도로 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각하결정서 및 심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주장하여 보정각하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의4는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정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보정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는 더 이상 보정각하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별도로 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각하결정서 및 심문서를 각 발송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불복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보정각하결정서 및 심문서에 포함된 위와 같은 안내 내용은 단순한 안내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위와 같은 안내 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구 특허법 제132조의4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원고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 있기 이전에 진행되었던 원출원이 동일한 다른 분할출원에 관한 심판 및 소송 절차를 거치면서 이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에 대해 구 특허법이 적용되는 것이 상당하고, 위 안내 내용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파일

    QUICK
    MENU

    My Page

    최근워크숍

    단행본

    과월호 보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