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타인의 소설을 게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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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7,481회 작성일Date 1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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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원고의 소설을 불법전송, 유통시킨 사실은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피고의 나이, 불법행위의 기간, 침해된 원고 소설의 권수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1,500,000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