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취지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6,927회 작성일Date 12-08-14 00:00 본문 첨부파일 2012허436.pdf 목록 이전글[최신판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 실시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2.08.28 다음글[최신판례] 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등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12.08.14